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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버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자설명회 | 서울시 저소득층 지원 7월 11일부터 시행 | [2022 라이브서울] | 2022년 02월 2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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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6.♡.79.117)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2-02-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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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래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 3월 모집…7월 첫 지급
 -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 5년 간의 심층연구 시작
 - 중위소득 5□ 서울시가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3월28일(월) 참여가구 모집, 7월11일(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간다.

□ 시는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이 저소득 가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 실제로 서울시내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저소득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문턱은 높고 소득보장수준도 부족하다보니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은 3단계에 걸친 소득보장 실험을 계획해 2021년 실행에 들어갔고, 미국에선 60여 개 도시가 ‘소득보장제를 위한 시장모임’을 결성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간편하다.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 시는 작년 5월부터 복지‧경제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의 철저한 연구‧토론으로 시범사업 모델을 설계하고, 11월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적 사전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 ‘협의 완료’는 정부의 공식승인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 축적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시는 3년 간 총 195억 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

□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 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천 원(월 기준)을 받는다.

  ○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올해는 1단계로 공개모집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 1단계 500가구 선정은 가구 규모‧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선정한다.

  ○ 올해 참여가구 공개모집은 3월28일(월)~4월8일(금)(12일 간) 온라인(ssi.seoul.go.kr, 신청일부터 접속 가능)으로 신청을 받는다. 첫 주(3.28.~4.1.)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로 운영하며,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 간(4.4.~4.8.)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모집계획, 추진 일정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https://seoulsafetyincome.seoul.kr )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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