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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ㅣ 서울시 산불예방 공익광고

작성일 23-05-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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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근 10년
총 110건 산불 발생
-2022년 기준-

기분을 따르지 말고
기본을 지켜주세요

*산림내 흡연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내 화기, 인화물질을 소지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불 신고로 가해가 검거·처벌 확정시 최대 300만원 포상금 지급

#서울시 #산불예방 #산불 #산불신고 #산림 #산불예방공익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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