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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행정심판을 받았다면? l 국선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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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222.236)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19-01-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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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행정심판에도 일반 재판처럼
경제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행정심판이 종결되면 국선대리인에 대한 법정보수는
도에서 전액 지원
국선대리인 관련문의 : 031-8008-2163

그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법절차를 잘 몰라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 시행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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