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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l 단속 현장 l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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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222.236)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18-09-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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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제품은 부당이익으로 공정한 시장논리를 침해하는 중요한 위법 행위입니다

경기특사경은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로스상품, 라벨갈이, 상품도용등 다양한 짝품상품의 불법 판매와 유통현장을 단속해 총 724점, 약 3억 2천만원 상당의 불법제품을 압수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우리 삶과 가까운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을 단속하고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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