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고향사랑기부제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사랑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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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20.♡.102.7)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2-11-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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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기부하면 답례품도 받고
*기부금 30% 상당의 지역 특산품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10만원 전액공제, 초과분 16.5%

지역 발전도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의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합니다

1석 3조의 사랑실천방법!

2023년 경기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경기도와 31개 시군 고향사랑기부제로 표현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참조
☎ 031-8008-4089

□ 제도 개요
○ 기부주체/대상: 개인이 주소지 이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예시) 김경기가 경기도 수원시에 산다면?
경기도와 수원시에는 기부불가 / 용인시 등 경기도 내 타 시군에는 기부가능
○ 기부한도 : 연간 5백만원
○ 기부혜택 : 세액공제* 및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가능
 * 전액공제(10만원 이하), 16.5%(10만원 초과~500만원)
○ 기부금운영 :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지원 *고향사랑기금 설치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지역발전 #고향사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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