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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유리 날아와 '파손'…자동차 보상 책임은? (2019.10.05/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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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03.♡.248.64)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19-10-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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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태풍 링링이 상륙했을 때, 한 차주가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 주차를 맡겼다가 차가 파손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호텔 옆 건물 유리창이 차 위로 떨어져 차가 부서졌는데, 호텔 측과 호텔 옆 건물 주인 중 누가 얼마나 보상을 했을까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530616_24616.html

#특급호텔 #차량파손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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