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Q & A

Re..GS400을 들여오신다구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 댓글 0건 조회 2,330회 작성일 04-03-29 09:44

본문

||


안녕하세요...
개인이 구입한 차량을 국내로 들여올때..관세율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차량을 구입한날 부터(세금계산서등 증빙 필요) 6개월 미만일경우는 구입가의 100%
1년미만까지는 93.3% 1년 이상은 88%를 적용합니다.
만일 구입한 일자의 증빙이 어려울경우는 블루북에 적용을 받으므로 조금 불리하겠지요...
반대로 중고차의 구입으로 조금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 할수 있다면
보다 유리해지겠구요...

그리고 이사짐의 운송비와 그에 따른 보험료를 포함해서 전체세율은 40.42%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주고 사셨고. 2년되었다면 [(3000 x 0.88 ) + 운송비+보험료]x 0.4042 로 계산이 되겠지

문제는 가지고 들여 오셔서 한국의 현재 시세보다 못하다면...
차라리 처분을 하고 오시는게 현명하겠지요.
히든카를 이용하는 분들중에는 그렇게 고생해서 들여와서는
인기없는 차종인 까닭에 처분도 어려워 헐값으로..눈물을 머금고 버리다 싶이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차가 정이 들었고...했기도 했었지만 뒤늦은 후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 가격면으로는 차라리 현지에서 처분한만 못하다 해도...
고생까지 해서 들여올 수 있는 차라면 그 차는 이미 가치가 있는 차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826건 1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66 신명호 2584 04-16
665 운영자 2354 04-19
664 박진희 2639 04-10
663 운영자 3326 04-12
662 정의현 3008 04-02
661 운영자 2901 04-02
660 박진희 2457 04-01
659 운영자 3340 04-02
658 구우철 2552 03-28
열람중 운영자 2331 03-29
656 심광웅 2165 03-26
655 운영자 2248 03-27
654 정성훈 2526 03-18
653 운영자 5000 03-19
652 스티브 2155 03-15
651 운영자 2247 03-15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