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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동차를 양도할 경우의 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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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218.♡.10.120) 댓글 0건 조회 2,300회 작성일 02-05-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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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히든카를 운영해오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양도와 양수의 중간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느낀점은 ...
차를 구입하고 처분할때는 차보다는 사람을 보게 되면 보다 더 정확했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믿었던 바... 차를 점검하지 않았을때는 간혹 문제가 발생되어
수업료(?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점 만으로 차량을 인수 할 수있는)를 많이 내기도 했지만요..
3만가지 이상의 부품으로 조립된 차의 성능은 기계적인 점검을 아무리 잘한다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더군요..결국 운행하고 관리해온 사람을 보는게 더 발생될 소지의 짐작이 정확하더군요...

물론 서류상의 문제도 그렇답니다..
이전절차만 유보된채 차량을 매매상사의 전시장에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 딜러가 인수하는 경우가 된답니다.
믿을만한 딜러에게 양도를 하고 서로간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죠...
당사자간의 거래에서는 양수인도 즉시 이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요..


그리고 차량인수증을 받게되면 인수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는 효력을 갖게된답니다...보험회사 분의 말씀대로..즉시 보험을 가입을 하게되면 더더욱 안심할 수 있구요..

일할계산서는..6월과 12월까지 제시를 안할경우 등록증의 등제되어있는 분에게 자동차세고지서가 발부된답니다.
이전을 하면서 제시를 안했다면 양수인이 1월이나 7월부터의 세금도 함께 인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을 안한경우라면 계속 전 차주에게 날아오겠지요..물론 속도위반 등..기타 제반
고지서 들도요...

양수인을 신뢰할 수없을 경우 최선의 방법은..
딜러이건.. 당사자간 거래이건 양도하시면서 조건을 제시하세요...
명의이전과 함께 양도를 하겠다구요...

문의 내용을 보아 이미 숙지하고 계신 답변 같아... 명쾌한 기분이 들지 않는군요...
좋은 하루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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