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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양수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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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식 (61.♡.244.171) 댓글 0건 조회 2,438회 작성일 02-05-09 16: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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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간의 직거래일 경우 , (제반서류를 구비 서식대로 작성하고 서류와 차량 그리고 판매대금을 교환함)

양수자는 대금 지급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을 마치면 되도록 되어있는 바,

양수자가 등록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자동차 인수후 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양수자가 진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나

어쨌든 법적으로는 - 양도자의 차량으로 등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골치아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회사에 이런 내용의 문의을 했더니, 그래서 차를 팔기 전 사려는 사람이 당신의 차에 대해

보험가입 한 것을 확인 한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는 지요. 양수자가 당장 보험가입을 기피할때는 어떻게 해햐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서 라는 양식이 있어 . 양수자가 차량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할 때

같이 제출하면 그 시점부터 나머지 세금은 분할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양수자가 고의 혹은 태만으로 인해 이를 제출치 않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강재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자는 곤란하게 될 텐데 이에대한 좋은 방법은 있는지요?

다음으로는 딜러에게 차를 넘기는 경우인데 , 역시 위에 준하는 궁금증이 있고 ,

저의 짐작으로 딜러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차를 이전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차가 팔릴 때까지 그 차량의 소유권이라든가 세금등의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에게 차를 팔 때 주의 할 점과 딜러들에게 팔 때 챙겨야 할 내용들을 알려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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