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임대사업자 임대보증은 종전 기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며, 7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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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3-03-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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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임대사업자 임대보증은 종전 기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며, 7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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