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골재 품질관리 강화 위한 수시 품질검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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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3-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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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4일 열린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14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수시검사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흘간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이중 2개 업체는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음


수시검사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과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ark.re.kr)에서 연말에 확인할 수 있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6월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 공모(‘22.6.14∼24) 및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선정(’22.7.11 공고)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지며, 정기검사는 검사 7일 전까지 대상 업체로 검사 일시·이유·내용 등을 사전통보하고 있으나, 수시검사는 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 통보 없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골재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골재는 공급·판매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골재 품질 저하 및 더 나아가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올해 골재 품질기준에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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