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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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 23-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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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으로부터 단속상황 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중개업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 등 150여 명으로 구성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21∼’22 보증사고(8,242건) 중 중개계약 4,780건, 수도권은 4,380건으로 피해규모의 94% 차지


국토교통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하여,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악성임대인 : 보증사고 대위변제 3건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HUG기준)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파악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그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 하면서,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현행)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시 자격취소→(강화) 금고형(집유 포함) 선고시 취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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