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부당한 월례비 갈취를 뿌리뽑기 위해 건설기계 자격 취소 및 정지를 신속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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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23-02-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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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한겨레·경향 등, 2.23) >

◈ 법원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정부의 ‘협박·강요’와 달랐다(한겨레)

◈ 국토부 ‘불법’ 지목한 타워크레인 월례비 법원은 ‘임금’ 판단… 노동자 손 들어줬다(경향)

광주의 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를 상대로 제기한 월례비 반환소송 결과, 1심에서는 월례비 지급은 소득세의 탈루 등 조세법상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절되어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상 사건의 경우 비채변제*로 판단하여 원고의 반환청구를 기각했고, 2심은 원고와 피고 간 그간 월례비를 지급해온 관행에 따라 묵시적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하며 원고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민법 제742조 :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법원의 판결은 월례비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개별 소송의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부당이득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 사례이며, 또한, 1·2심의 판단은 금품요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에 정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등을 개정하여 부당한 금품수수 요구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급여보다도 높은 월례비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조종사의 요구 등에 따라서 묵시적으로 지급해왔던 것으로 만약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1인이 월례비를 최대 2.2억원(월 평균 약 1.7천만원) 수취한 경우도 있으며,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을 강요하면서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으로 건설사를 압박하여 갈취하는 등 정상적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설사들이 부당한 관행을 끊어내고자 월례비 지급을 중단하려 한 바 있으나, 조종사들의 태업으로 인해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월례비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태업으로 공기에 차질을 빚는 한편, 월례비 지급에 따른 비용 상승은 결국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인 월례비 강요는 근절되어야 할 관행입니다.

2심 판결에서도 재개발공사 사업비에 월례비가 포함되어 있는 등 그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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