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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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회 작성일 23-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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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월~‘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수행(‘22.7.6 출범)


건축은 연간 매출액 규모 361조원에 달하는 주요산업인 동시에 주거·경제활동 등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이를 규율하는 건축법령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신산업 발전·디지털 전환·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 규제혁신 TF(팀장: 경제부총리·민간위원 공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축기준과 절차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제안되었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규제 정비

1) 층고 상향, 풍력발전 등 수요를 반영하여 높이 기준을 정비한다.

그간 층간소음·단열 등 기준 강화로 인해 층고가 상향되었음을 고려한 민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건축물의 정북방향대지로부터의 이격기준 적용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하며,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도 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5m 이상인 풍력 발전설비를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인정하여 신고 후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를 정비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 내에서 부엌·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해외와 같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임대형기숙사 용도를 신설하였으며 3월 중 기숙사 건축기준도 고시할 예정이다.

도심 내 물류수요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2.9월)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하위분류에 「물류시설법」에 따른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 물류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심사 중이다.

또한, 반려동물 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는 동물병원 등 동물 관련 시설 중 300㎡ 미만의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하여 주거지 인근 입지가 보다 용이해진다.

3)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건축규제를 정비한다.

장애인·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관련한 건축물의 높이·층수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 편의를 제고한다.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위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또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나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용도변경 인허가 절차 없이 오피스텔 내에 경로당·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속용도 기준을 정비한다.

2.건축행정 내실화 및 절차 간소화

1) 중복규제 간소화를 위해 건축심의·인증 등 절차를 개선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는 내용과 심의시기가 유사하므로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심의를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일탈을 방지하고 심의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아울러,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통합을 추진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도 별도 신청할 필요 없도록 의제하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2) 규제 철폐를 위한 모니터링과 지역건축안전센터 확산을 촉진한다.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지침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건축 관련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심사 중이다.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의무 배치인력 자격요건을 건축구조기술사에서 건축시공기술사까지로 완화하여 센터의 전국적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3) 건축물 정보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정비한다.

각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건축물대장의 기재항목을 개편하여 정책통계 고도화와 건축물 정보를 활용한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건축물 도면 발급·열람자를 거주 임차인뿐 아니라 사무소·상가 임차인 등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하여 건물 이용 관련 편의를 증진한다.

국토부는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건축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 개정안 발의(‘23.上) → 하위법령·고시 정비(‘23)


이외에도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시 건축위원회 심의 면제 절차를 마련하고, 새로운 건축규제 도입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적용범위를 고려하는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로서 건축행위를 하려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규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영역”이라 하면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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