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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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3회 작성일 23-02-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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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한국일보, 2.14) >

◈ “동시진행 근절” 정부 비웃듯... “단속 심하니 혜택 더” 깡통 중개 계속

정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2.2)

무자격자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임대차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23.1~6월)을 운영 중이며, 공인중개사협회에도 불법광고 주요 유형을 안내하여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budongsanwatch.kr)


아울러 '22.11월부터 인터넷 상의 불법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분양대행사 등의 전세사기 의심 매물정보*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광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매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 '23.2.14 현재 기준, 총 156건 광고(위반의심사업자 140개) 적발


또한 정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 차단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국토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 등을 대상으로 ‘동시진행’ 주택에 대한 중개자를 모집하는 분양 관련 업자 전용 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불법정보 처리 방안에 대해 방통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6개월간 연장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3.1.25~7.24) 동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검찰청·경찰청과 긴밀한 공조 하에 전세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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