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건설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선정·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23-02-10 10:30

본문

btn_textview.gif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10일(금) 오전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경제부총리 주재)”를 통해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였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규제들이 업계 부담 가중과 함께 건설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개선요구가 많은 규제개선 우선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 국토부(건설정책국장), 건설협회·엔지니어링협회 등 7개 협회, 건산연·건기연 등 4개 연구기관


주요 규제개선 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규제 개선

건설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①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적용 부담완화

(현행) 공사시행 방법과 품질확보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시방서*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하기 곤란하였다.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


< 현장의 목소리 >

◇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원격조종 굴삭기를 활용하고 싶지만, 표준화된 시공기준이 없어 섣불리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A건설사)


→ (개선) 올해 1월 마련한 MC·MG* 시공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고,

* MC(Machine Control) : 건설기계에 장착된 센서 등을 통해 운전자 조종 없이 자동제어
MG(Machine Guidance) : 작업정보를 모니터에 시각화하여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조·가이드


< 현장의 목소리 >

◇ “시공사는 공기 단축을 위해 모듈러 공법을 제안하였지만, 기준 단가가 없어 총사업비를 편성하기 곤란하여 기존 공법을 선택”(D공사)


→ (개선) 모듈러 시공 원가 산정기준, MC·MG 적용 토공장비 원가 산정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표준품셈 등 공고, ’23.12)하여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신기술 지정 시공실적 제출 간소화

(현행) 건설 신기술 지정시* 2차 심사시 평가 항목인 ‘시공실적’을 신청단계부터 요구하며, 신기술 지정 신청부담이 증가하고 1차 심사 탈락**시 시공실적 확보 노력이 무의미해 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건설 신기술 지정 절차) 기술개발 → 시험시공 → 지정 신청 → 1차 심사(신규성·진보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 현장실사 → 2차 심사(경제성·현장적용성·보급성, KAIA) → 지정(국토부)
** ‘21년 신기술 지정 신청 중 1차 심사 결과 : 60건심사 중 탈락35건(탈락률 58%)


< 현장의 목소리 >

◇ “새로 개발한 신기술의 시공실적 확보에 5억원을 투자하였는데 1차 심사에서 탈락하여 손실 처리, 향후 신기술 개발 도전은 쉽지 않을 듯”(C엔지니어링사)


→ (개선) 시공실적을 1차 심사 통과 후 제출하도록 개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23.6)하여 시공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제공하고, 1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시공실적 확보를 위한 비용 지출을 방지한다.

④ 스마트 턴키 제출서류 간소화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의 일반 턴키 입찰시 요구하는 서류(15종)를 소규모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시에도 동일하게 요구하며 건설사의 입찰 부담이 가중되었다.


< 현장의 목소리 >

◇ “50억원의 소규모 공사를 입찰하는데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서류준비 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하면 차라리 입찰을 포기하는게 합리적”(B건설)


→ (개선)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시 제출서류를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서류로 간소화(15종→5종,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23.7)한다.

[2] 중복·불필요한 규제 완화

건설현장 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

① 건설골재 채취절차 간소화

(현행) 건설골재 채취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하고, 채취시마다 골재채취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중복규제 논란이 존재하였다.

* (하천골재) 채취계획 수립 → 채취예정지 지정 협의 → 문화재 지표 조사(문화재청)→환경영향평가(환경부)→채취예정지 지정(광역지자체)→골재채취허가(기초지자체)


< 현장의 목소리 >

◇ “공사착공을 위해 골재가 필요한데 인근에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하기에는 장기간 소요,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타지역에서 골재를 조달하는 수밖에”(C건설)


→ (개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예정지 지정 없이 채취허가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골재채취법 개정, ’23.9)

② 안전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현행) 국토부의 안전관리계획서와 고용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 중복항목*으로 건설사의 서류작성 부담이 가중되었다.

* (중복사항) 근로자 안전활동 및 보건계획, 재해시 대피 방안 등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내용


< 현장의 목소리 >

◇ “안전 관련 서류작성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다보니 정작 현장 안전점검을 위한 시간은 줄어드는 상황, 서류작성보다 실질적 안전활동이 중요”(현장소장 a)


→ (개선) 두 계획서 간 중복된 항목을 제외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핵심 위주로 간소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23.6)하여 건설사들이 서류작성보다 안전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지하안전평가 협의절차 부담 완화

(현행) 지하안전평가 협의완료 시점을 사업승인 전에서 착공신고 전으로 개선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주택법」 상 주택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모호하여 현장에서 특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 법제처 법령해석(주택법상 주택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에 따라 주택 사업도 착공 전까지 협의할 수 있도록 민원 회신 중이나, 법에 보다 명확히 할 필요


< 현장의 목소리 >

◇ “추진 중인 주택 사업장의 지하안전평가 협의 미완료로 사업승인 지연, 착공신고 전까지만 협의를 완료하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F시행사)


→ (개선) 해당 특례 적용 대상에 주택사업을 명시하여 법령을 보다 명확화한다.(지하안전법 개정안 발의, ’23.6)

④ 부실측정 벌점 관련 기업부담 완화

(현행)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경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충실한 안전관리로 벌점이 없는 업체는 인센티브가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 현장의 목소리 >

◇ “안전관리 우수업체 벌점경감 제도(’23.1 시행)는 우리처럼 빈틈없는 안전관리 노력으로 벌점이 없는 업체들이 소외되는 문제 발생”(E건설사)


→ (개선) 무벌점 업체는 벌점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23.3)하여 업계의 적극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현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이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기계설비 규모가 작아도 연면적이 큰 경우 높은 등급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배치하였다.


< 현장의 목소리 >

◇ “우리 축사(연면적 3만㎡)는 냉·난방 설비, 위생설비 등 기본 설비만 갖추고 있는데 고급 유지관리자까지 선임하는 것은 부담”(A 농장주)

→ (개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시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 ’23.12)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속적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9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6718 381 02-13
6717 329 02-13
6716 322 02-13
6715 353 02-12
6714 364 02-12
6713 342 02-12
6712 487 02-10
6711 466 02-10
6710 272 02-10
6709 268 02-10
열람중 386 02-10
6707 347 02-10
6706 290 02-09
6705 353 02-09
6704 317 02-09
6703 558 02-09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