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한국공항공사의 항공보안법 위반,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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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9회 작성일 23-0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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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1일(화),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의 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벌금부과 및 중징계를 통해 엄중 문책하였다고 밝혔다.

* 22년 10월 12일 신고가 접수되어 같은 해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


군산공항에서는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을 탑승*시켰으며, 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공사 보안검색감독자가 묵살하는 등 항공보안을 위반하였다.

* 22년 7월 26일 17시 12분부터 24분까지 보안검색 없이 승객 29명 통과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한국공항공사 및 관련자에게 “벌금”을 과(科)하도록 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며,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사에는“과태료 500만원” 부과, 관련자는 중징계 등 엄중 문책하였다.

* 「항공보안법」 제50조에는 승객의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법 제50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공사도 포함), 같은 법 제51조에는 보안위반 사항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경고” 등 문책하였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항공기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칼, 망치, 드라이버 톱, 가스통 등)을 고시하여 보호구역(Airside)에서 반출·입 관리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여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 실시,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비 사양(S/W, H/W 등) 전수조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2월 6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직접 면담하여, “이번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관리자로서 한 치의 빈틈없이 항공보안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엄중 경고”하는 한편,“보안의 기본원칙을 항상 공항 현장에서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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