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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시험운행하는 방법 쉽게 알려드려요

작성일 22-10-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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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6일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증진과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하여「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관계기관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16~)로,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는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최대 5년간 전국 모든 도로 운행이 가능


또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유상운송 특례제도*와 결합하여 자율주행 버스, 택시 등 유상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도 할 수 있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①유상 여객운송, ②유상 화물운송, ③안전기준 특례 부여가 가능


임시운행 허가건수는 제도시행 첫 해 11건(6개 기관)에 불과하였으나, 허가요건 완화 등 제도정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2년 10월 현재 주요 자동차 제작사는 물론 중소·새싹기업 등에서 개발한 자율차 258대가 전국에서 시험운행 중(62개 기관)이다.

* ①시험운전자 요건 완화 등(’17.3), ②동일 사양 자율차의 허가절차 간소화 등(’18.4), ③무인운행 허가기준 신설 및 양산 예정 자율차 허가절차 간소화 등(’21.3)


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이번에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이용하려는 민간기관들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임시운행 허가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업계용 안내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는 새싹기업, IT회사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절차, 허가기준 및 시험방법*, 유의사항 등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로유지, 전방 충돌방지,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능을 시험하여 허가


그간 허가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요건 미준수로 신청이 반려되거나 시험에 장기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가이드라인 발표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가이드라인 발간 배경, ②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목적,
③ 임시운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류, ④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방법,
⑤ 변경사항·사고발생 보고 및 사고사례, ⑥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유의사항,
⑦ FAQ, [참고] 임시운행 허가제도 추진경과


또한, 임시운행 자율차를 활용한 셔틀, 택시, 무인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실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여객운송 실증이 가능한 시험·연구 범위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유상운송 특례 등 관련 제도를 함께 소개하였다.

아울러, 안전한 시험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그간의 임시운행 자율차 교통사고* 발생사례와 사고원인, 사고예방을 위한 권고사항도 수록하였다.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고발생 시 국토부에 보고, 국토부는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여 필요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 운행제한 등이 가능


②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 발간과 병행하여 자율주행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정부정책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새싹기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일시/장소) ’22.10.26(수) 13:00 /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참석)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 등 약 70명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발표한「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임시운행 신속 허가제*(가칭) 도입, 동일 자율주행자동차 인정범위 확대 등 임시운행허가 규제혁파를 위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이행 중으로, 간담회를 통해 직접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 기존 임시운행 실적 등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 타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고 신고제에 준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검토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민간기관의 입장에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임시운행허가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하여 민간의 기술개발 편의를 증진시키고 산업저변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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