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업무상 배임 혐의 HUG 간부 형사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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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2-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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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30일(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주어 13.2억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조합주택시공보증 4.9억원, 주택분양보증 3.6억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3.8억원 등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BB+에서 A+로 상향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대규모 자본증자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등급조정 신청이 가능하나, 母기업의 지원가능성 및 향후 경영성과 전망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았고, 아파트 할인분양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손실에서 제외


이러한 등급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해당 영업지사에서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 과정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의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전횡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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