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콘크리트 단위수량 표준시방서 개정 관련 시행시기는 공사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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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2-09-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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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한국일보, 9.14) >

◈ ‘악몽 겪고도···불량 콘크리트 물탄 듯 어정쩡 대책’

 ㅇ 물 비율 측정 ‘단위수량’ 기준 마련

  - 12월부터 검사 절차 의무화 추진, 전문가 품질검사 지금부터 당장 시행해야.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품질기준 강화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물 비율을 측정하는‘단위수량’기준을 규정하는 표준시방서 개정안을 9월 1일 고시하였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단위수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현장마다 시험장비가 구비되어야 하므로 장비수급 및 테스트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3개월의 적용유예 기간을 둔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설계가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개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콘크리트 소요강도에 따른 배합비율은 설계기준에 기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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