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공공임대주택의 질적향상과 비정상거처 가구 지원 등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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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2-08-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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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 반지하 비극 얼마나 됐다고.. 공공임대 예산 5조원대‘싹둑’(한겨레, 8.30)
◈ [2023년 예산안] 저소득층 위한 주택도시기금 ‘증발’(아시아경제, 8.30)
  ㅇ 공공임대 주택 관련 정부 예산안이 작년 대비 5조 6천억원 이상 감액되고,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관련 예산 삭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입장>

주택기금 예산 감소는 공공전세 한시사업 종료와 영구·국민·행복주택 투자 등 건설형 임대주택 물량의 자연적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주택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한 것이 아닙니다.

전세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21~‘22년 한시 도입된 공공전세사업이 내년도부터 종료됨에 따라 약 1조 9천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영구·국민·행복주택 감액분 약 1조 7천억원은 수요자 친화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21년부터 통합공공임대 주택으로 유형을 통합하면서 더 이상 신규 공급물량이 없어 자연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충하면서도 주거복지의 질적 향상에 보다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금년 정부안에 건설형 주택 지원단가 상향(7%), 공급평형 확대 (17.2→ 20.2평)를 위한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분양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매입임대, 전세임대도 세대별 지원단가를 상당폭 인상*하여 저소득층, 사회 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안정된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 매입 : (일반) 1.4억 → 1.6억, (신혼부부) 1.7억 → 2억, (다자녀) 1.7억 → 1.95억
   전세 : (일반) 0.83억 → 0.93억, (신혼부부) 0.9억 → 1억, (다자녀) 1.02억 → 1.22억


또한, 최근 반지하 비극 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주비용, 정착지원 등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사비 40만원 지원 및 이주보증금 최대 5천만원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 5천호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전세·매입임대 주택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상거처 이주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돌봄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 배치도 신규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임차료 보조, 주택수선 지원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예산을 전년 대비 3,800억원 증액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층간소음 방지 등 국민 수요에 부응한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정목표에 따라 임대주택 50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면서,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투자해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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