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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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1회 작성일 22-08-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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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2. 8. 30. 한국일보) >

◈ 1년 계약했는데 ‘법대로’ 2년 산다는 세입자.. 애타는 집주인
 ㅇ 합의하에 1년 계약... 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살아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지난 7월부터 ‘임대차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기능 정상화와 임대인-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참고)임차인보호제도 도입시기

 ㅇ 최소 거주기간 2년(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은 1989년 도입

 ㅇ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금지(법 제10조)는 1981년에 도입

 ㅇ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법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2항)는 2020년에 도입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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