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2-08-04 19:03

본문

btn_textview.gif

< 보도 내용 (SBS 등 8.3(수)) >

◈ 과거 감사원도 막았는데... 층간소음 검사 방법 논란 (‘22.8.3. SBS)

정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아파트 시공 후 실제 현장에서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토록 하는 이른바 ‘사후확인제’를 도입하여 시행(8.4.)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되어왔던 사전인정제도*만으로는 시공 후 현장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에도 사전인정제도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LH·건기연)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설계·시공토록 하는 제도


측정방식 중 중량충격원은 기존 뱅머신과 유사한 데시벨 결과가 나오도록 하면서 청감실험 결과 실제 소음(발소리 등)과의 유사성 등을 반영하여 임팩트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가 R&D*를 통해 뱅머신으로 충격할 때의 특정 음역대 뿐만아니라 다양한 음역대를 가중하여 데시벨이 산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제표준(ISO)을 제안하고 채택된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국가표준기술력 향상사업(방재시험연구원, `16.∼20.12.)


’15년 감사원은 임팩트볼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수준의 측정 및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적한 것으로, 이번에 그에 맞게 평가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사후확인제도의 권고조치 시행 이전에는 손해배상 시 입주자가 층간소음 하자를 입증해야 하나, 지자체의 권고조치가 시행되면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준 미달인 경우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조치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후확인제’의 안착과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88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5614 359 08-04
열람중 271 08-04
5612 256 08-04
5611 385 08-04
5610 623 08-04
5609 363 08-04
5608 314 08-04
5607 394 08-04
5606 485 08-04
5605 326 08-04
5604 290 08-03
5603 183 08-03
5602 356 08-03
5601 392 08-03
5600 288 08-03
5599 386 08-02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