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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참고] 대만 금지구역 설정 관련 항공교통상황

작성일 22-08-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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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측 항공고시보 개요

ㅇ (고시내용) 대만 공역(타이페이FIR)내 6곳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8.3 00:03)

ㅇ (유효시간) 우리시각 8.4(목) 13시~8.7(일) 13시

□ 우리측 조치사항 (8.3(수))

ㅇ (00시38분) 해당지역 항행안전 주의를 요하는 항공고시보 발행

ㅇ (15시12분) 항공사 대상 대만공역 안전운항 지시 공문 발송

□ 대만측 조치사항 (8.3(수))

ㅇ (19시14분) 대만 공역 입항 주요지점별(7곳) 5~10분 흐름관리* 조치 발부

* 해당 공역의 항공교통량이 관제기관의 수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행위로서 평소 대비 1/2~1/3 수준으로 수용량 저하, (유효시간) 8.4(목) 12시~8.7(일) 13시


ㅇ (21시경) 중국이 발효한 6개 비행금지구역을 대만에서 각 1건씩 비행유보구역 항공고시보 재발부, 비행금지구역 회피를 위한 대만 관제기관의 레이더업무 제공 1건 등 총 7건 항공고시보 발부(유효시간 중국과 동일)

□ 現항공사 동향

ㅇ (대만통과) 비행금지구역 통과는 위험하다고 판단, 대만 공역 통과편에 대한 중국 및 마닐라 방면 우회경로로 운항 중

 - 중국 방면 우회는 항공사가 선호(비행거리 유사)하나 중국의 교통량 조정을 위한 거리분리 요구(20분)로 지연 발생

 - 마닐라 방향 우회편은 노선별로 약 10~58분 추가 비행 소요 예상

ㅇ (대만 출도착) 금일 국적사 대만행 출발 3편은 비행금지구역 발효 이전 운항을 위해 조기 운항, 금일 운항 종료(5일 이후 운항은 추후결정)

□ 향후계획

ㅇ 중국 항공고시보 연장 여부 등 모니터 및 우회항로 협의 등 항공사 지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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