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한방 진료수가 기준 개선’ 용역은 진행 중으로 ‘한약 첩약’관련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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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2-07-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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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헤럴드경제 7.25일) >

◈ 자동차보험수가에 ‘한약 첩약 제한’ 빠짐
-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자동차보험수가 개선 연구’용역 최종안에 한약 처방과 한방 침 처방횟수 제한 방안 제외, 보험업계 반발이 예상

첩약·약침 등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진료수가 기준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연구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등을 통해 ‘한약 첩약’ 제한 여부 및 횟수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의료계·손보협 등)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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