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세종시 부적격 당첨자 등 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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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2-07-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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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성이 밝혀지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개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해 `10.10월 도입되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총 25,995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으며, 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실시*하였다.

* (`19.12)정무직 특공배제, 2주택자 제외, 특공비율 축소(50%→40% 이하)
(`20.12)전매제한 강화(5년→8년), 실거주 의무 신설(3년)
(`21.5)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을 대상으로만 특공 한정


다만,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제도 유지의 실익이 감소함에 따라, `21.7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였고, 국회는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였다.

<감사원 감사결과 및 국토교통부 조치계획>

국회에서 `21.12.2, 감사원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감사원은 자료수집(`21.12.14~`22.1.27), 실지감사(`22.2.21~3.16), 감사위원회 의결(`22.6.23)을 거쳐 총 45건(76명)의 감사결과*를 확정하였다.

* 징계(문책) 3건, 고발 1건, 주의 34건, 통보 7건


<감사결과 주요내용>

① (특별공급 대상관리)검토 부실로 특별공급 비대상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추가, 재당첨 제한 규정 임의 운용*에 따라 부적격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있는 경우 이전기관 특공을 받을 수 없으나, 공급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공문으로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있더라도 특공이 가능토록 운용


②(확인서 부당발급) 특공 비대상기관 소속 직원*(파견 등) 및 입주일 이전 정년퇴직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에게 부당하게 확인서 발급

 * 모집공고일 현재 비대상기관 소속 직원이 당첨 후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전보 후 확인서 발급, 대상기관으로 파견 중인 자가 당첨 후 파견기관으로부터 확인서 발급


③(확인서 위조)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이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장관 관인 복사)하여 부당 공급

④(중복당첨) 이전에 행복도시에서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당첨된 경우특공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사업주체의 검증 부실로 부당 공급

⑤(지도·감독 소홀)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시행 이후 특별공급 제도 운영기관* 및 주택공급 총괄 기관의 실태점검 미실시 등 점검체계 미비

 * 행복청은 이전기관 특공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행복도시법」에 검사(점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공 적정여부 미점검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하여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토록 조치한다.

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하여 지자체를 통한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조치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사례 예시)입주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할 것이 명확하며, 대상자가 아님을 본인이 인지하였음에도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③사업자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하여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사례 예시)금융결제원에서 부적격 의심자 명단을 사업자에게 통보했으나, 사업자는 공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가능


<향후 추진계획>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주택 공급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매년 2차례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하는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22년 공급시장 불법행위 점검시 점검대상 확대(50개 단지→100개 단지),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 `18~`21년 거래분 전수조사 등 불법행위 점검 강화중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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