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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일몰제 폐지’는 입법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작성일 22-06-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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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 관련 기사 >

· 국토 2차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어려워…국회서 논의" (연합)
· 어명소 국토2차관 “안전운임제 ‘지속추진’ 합의…일몰제 폐지는 못 받아들여” (헤럴드경제) 등


화물연대가 요구한 ‘일몰제 폐지’는 입법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 시 ‘일몰제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화물연대와 연장 등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고,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연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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