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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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2-06-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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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는 ‘19년 동월 대비 국제선 항공수요가 아직도 △87.3%(’22.5월) 상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12월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3월 이후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유예 등을 실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의 일부를 감면(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정류료·계류장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하는 등 총 2,599억원을 지원해왔고, 면세점 등 상업시설 분야에서는 약 2조 4,819억원, 기타 업무시설 분야에서는 총 1,006억원을 감면하는 등 총 2조 8,384억원을 지원해 왔다.

한편,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22.5월 항공여객 440만명, ‘19년 동월比 △57.3%(국제선 87.3%↓, 국내선 20.4%↑) 감소


다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 국제선 정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 대책을 발표하면서 항공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실제 정책효과가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6월 말로 종료 예정인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되,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23.1.1일자로 감면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 그간 중도감면 종료조건이었던 ’19년 동월 대비 국제여객 항공수요 80% 회복 시 익월 감면종료 조건은 부여하지 않기로 하여 업계의 년 내 감면종료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하여 총 3,566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항시설 사용료 296억원 + 상업시설 임대료 3,140억원 + 업무시설 임대료 130억원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견뎌내고 건실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되었다“면서, “더불어 6월 8일부터 시행된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飛上)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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