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용산공원 시범개방은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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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5회 작성일 22-06-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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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보도 주요내용 (’22.6.14일, 경향신문) >

◈ 발암물질 용산공원 ‘하루 2시간’ 이용시간 제한 유명무실
- 오염토양에 대해 ‘주3회, 하루 2시간 이용’ 체류시간 제한은 정부 방침


용산공원 시범개방은 과거 부산시민공원(캠프 하야리아) 임시개방 사례*, 1일 개방시간(10시간)과 입장회차(5회), 편의시설 수용량, 공원 평균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 평균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계획하였으며, 2시간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임시활용) ‘10.4~’10.9월 → (오염정화) ‘11.4~’12.8월 → (공원 개장) ‘14.5월
- 60분 또는 90분 단위로 이용가능한 관람코스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임시개방
** ‘15년 서울시의회 도시공원 이용특성 및 만족 여론조사 보고서 결과, 1회당 통상 2시간 이내 이용


아울러, 2시간이라는 시간은 인체 위해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아니며, 예약하신 회차에 입장하신 후에는 종료시간까지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개방하는 지역은 최근까지 미군 가족들이 생활하던 곳으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위해성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람 지역은 산책로 조성, 잔디식재 등 토양의 직접적인 인체접촉을 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포장도로 위에 있는 푸드트럭 및 음용수체험 부스 등은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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