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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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22-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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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이하 합동점검, ‘22.6~10)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누락 또는 거짓 기록, 외출·외박에 대한 관리 소홀 등


‘10년에 최초 시행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 입원환자 부재율(%) : (‘19)4.8 → (‘20)4.8 → (‘21)4.5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 : (‘19)35.6 → (‘20)33.8 → (‘21)38.1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200만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 가능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는 기조 아래,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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