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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재건축부담금을 청년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성일 22-05-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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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5.13) >


◈ ‘재초환 면제’ 꿈깨라... “환수금 청년주택 재원으로 활용”
ㅇ 반값 분양아파트 공급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활용하기로 방향을 잡았음
ㅇ 재건축부담금 완화 대상은 실수요자, 장기보유자로 제한할 방침이며, 부과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110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 보완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이행계획을 내부 검토 중인 단계로 부과기준, 완화대상 등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완화 정도에 대해 정부 내 이견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을 청년원가 주택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주택시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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