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민-관 협력을 통해 경북·강원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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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1회 작성일 22-03-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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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번 경상북도·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울진군(군수 전찬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 직방(대표 안성우), 부영그룹(대표 신명호)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 상 이재민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가능


국토부와 LH는 피해지역 인근에 위치한 입주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신속히 지원하고, 이재민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임대료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방·부영그룹은 민간 임대주택 확보를 지원하고, HUG는 기부금을 통해 주거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민이 공공임대주택에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LH와 강원도·울진군은 긴급지원주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LH-강원도 협약체결(3.21), LH-울진군 협약체결 예정(3.23, 잠정)


협약에 따르면, 2년간 LH에서 보증금을 면제하고, 월 임대료도 50% 감면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잔여 임대료는 강원도와 울진군에서 부담한다.

입주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서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이다.

LH가 이번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우선 확보한 건설·매입임대주택 30세대(강릉 18세대, 동해 12세대)는 청소 등 입주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해당 시·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재민이 희망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도 입주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 입주대상자가 물색해 온 전세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①현행과 같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LH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②LH에서 미리 확보한 주택 중에서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입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원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직방에서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전세주택 물색을 지원하고, 부영그룹은 강릉·동해시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300호를 전세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행 6천만원(기타지역 기준)에서 1억2천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현장에 설치된 LH 긴급주거지원팀*으로 신청하여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긴급지원주택 입주신청 및 절차문의처
- (동해·강릉·삼척) 강원 LH 긴급주거지원팀(동해시청 1층) ☎ 033-530-2020
- (울 진) 경북 LH 긴급주거지원팀(울진연호문화센터 1층) ☎ 054-782-2888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재민들께서 안정된 주거공간으로 이주하시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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