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2년에도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혁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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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2-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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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5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①민생편의 증진, ②산업 활성화, ③경영환경 개선, ④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하였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민생편의 증진

[1]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정책과)


(현황) 신혼희망타운이 주로 소형평형(전용면적 60㎡ 이하)으로 공급되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장기 거주에 불편 발생

(개선) 60㎡ 이하 평면을 주로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중형평형 공급 확대

[2] 다자녀 가구, 중증장애인 전세임대 제도개선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주거복지지원과)


(현황) ①다자녀 가구는 현재 거주 지역(관할 시·도)만 신청 가능*하고, ②중증장애인은 이사가 자유롭지 않음에도 거주기간 제한** 적용

* 신혼부부·청년 가구는 전국 사업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 가능
** 현재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는 65세 이상 계약자와 달리 중증장애인의 경우 재계약 횟수가 9회로 제한되어 최대 20년까지만 거주 가능


(개선) ①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제한 폐지

[3]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지자체 권한 확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공공주택정책과)


(현황)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 존재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등


(개선)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선정 권한 확대**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
**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입주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산업 활성화

[4] 실수요산업단지 내 협력사·계열사 임대 허용

* 산업입지법 시행령(산업입지정책과)


(현황) 실수요산단*의 경우 공장 등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토지·시설 처분(분양·임대·양도)이 가능해 협력사의 동반입주 곤란

*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는 산업단지


(개선) 기업 간 공동 R&D 및 생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의 10% 이하에 한해 임대 허용

[5]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준 보완

*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항공기술과)


(현황) 현행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준*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비행장치 및 새로운 동력원**에 대한 인증이 어려움

* 비행장치 유형을 무인 비행기·헬리콥터·멀티콥터·비행선으로 구분하고, 상용화된 동력원(연료, 배터리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무인 비행기, 헬리콥터, 멀티콥터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비행장치(수직이착륙, 틸트로터 등) 및 수소전지 접목 비행장치 등 개발 중


(개선) 무인비행장치 관련 기술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성인증 기준 보완

① 두 가지 이상 비행장치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경우 안전성인증기준을 조합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무인 비행기·헬리콥터·멀티콥터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각 무인비행장치의 해당 특성 부분에 대하여 설계 및 제작특성 준용


② 수소 등 새로운 동력원에 대한 기준 마련

* 수소 동력원을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수소법」에 따라 수소 동력원의 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


3. 경영환경 개선

[6] 소규모 자동차제작사의 안전검사 부담 완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정책과)


(현황) 소규모 제작사가 직접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최초검사에 비해 간소한 계속검사**에도 동일한 시설요건을 적용하여 업체에 부담 발생

* 자기인증능력요건(생산규모, 안전검사시설, 성능시험시설)을 전부 충족하지는 않지만 안전검사시설은 갖춘 제작자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검사
** 최초검사: 1호차 안전도 검사 / 계속검사: 1호차와 이후 제작차량의 동일성 검사


(개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검사의 시설요건 완화*

* 안전검사시설+안전기준시험시설→안전검사시설+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인력


[7] 준공된 산업단지의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

* 산업입지법 시행령(산업입지정책과)


(현황)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산단 내에 공원을 복합 개발할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 기부채납** 의무가 중복적용

* (산업입지법) 계획변경 시 지가상승차액의 50% 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
** (공원녹지법) 공원부지에 비공원시설 설치 시 공원면적 70% 이상 기부채납 필요


(개선) 기부채납 하는 도시공원시설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원 개발의 부담 완화

[8]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 완화

* 감정평가법(부동산평가과)


(현황) 미성년자는 감정평가법인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보호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이 가능한 만18세(예: 특성화고 3학년생 등)의 취업이 제한됨

(개선)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규정 삭제

※ 향후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미성년자 결격사유 규정을 검토하여 일괄보고 추진


4. 행정절차 합리화

[9]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단지 특례 마련

* 공공주택 특별법(도심주택공급총괄과)


(현황)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아* 하나의 사업구역에서 단지별 상이한 분양가 책정으로 토지주간 분쟁 등 우려

* (주택법) 폭 8m 이상인 도로,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봄


(개선)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는 특례 마련

*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판매·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지구


[10]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신청서류 완화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항공기술과)


(현황) 연구개발 중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험비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험비행을 거친 후 작성 가능한 서류*까지 제출하도록 규정

* 초경량비행장치의 설계가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개선) 연구개발 목적 시험비행 신청 시 비행수준에 적정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비방법 등을 명시한 서류*로 조건 완화

*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 범위 안에서 안전수준을 입증하는 서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을 수행하기 위한 수준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 등에 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3개영역(①경제활력, ②생활편의, ③미래대응) 7대부분*의 규제혁신을 위해 내부적으로 규제혁신TF와 규제혁신심의회 2-Track 체계를 가동 중이다.

* 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주거걱정 완화, 선제적 행정서비스 등


작년 자율차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21.12), 드론 실증도시·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전략***(`21.3) 발표 등 신산업·신기술 촉진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였으며,

* 기존 로드맵 발표(`18.11) 후 자율차 레벨3 제도 완비 등 기술·산업 환경변화 적기 반영
** (드론 실증도시) ’19년 2곳→’20년 4곳→’21년 세종(피자배송), 충남(섬마을 물품배송) 등 10곳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대전서구, 세종, 제주 등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지정
*** 現제조업·공급자 중심체계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산업, 비대면 경제에 적합하도록 재설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3건*의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승인하는 한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였다.

* 자율주행 경비로봇 및 안전순찰 드론, 차량·보행자 실시간 감지를 통한 AI 교통신호등 등


국토교통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금년에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세종(스마트교통), 부산(스마트빌리지 리빙랩) 등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내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아울러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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