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국토교통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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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6회 작성일 22-02-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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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금일(2.2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노선·전세버스기사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 863억원이 추경 예산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하여 시내·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수요가 급감하여 버스기사의 소득도 줄어든 만큼*, 추경 편성을 통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 노선 10∼30%, 전세 40∼50% 감소 추정


이번 추경으로 노선버스(공영제·준공영제 제외)기사 및 전세버스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863억원을 지원한다.

노선버스기사 5.13만명에 513억원을, 전세버스기사 3.5만명에 3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


○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22년 1차 추경): 총 863억원
 - 노선버스기사(공영제·준공영제 제외) 5.13만명×100만원 = 513억원
 - 전세버스기사 3.5만명×100만원 = 350억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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