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갱신요구권을 못 썼다고 해서 임차인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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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2-01-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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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22.1.11) >


◈ 전월세 세입자 3명중 1명 재계약 때 갱신권 못 썼다. - 주변 전셋값 급등-집주인 요구에 ‘임대료 인상 5% 제한’ 권리 포기


1.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권리가 아니므로, 갱신요구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갱신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갱신계약시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갱신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77.7%가 임대료 인상률 5%이내로 계약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정보(6~11월) 분석결과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계약한 임차인은 전체 갱신계약(2.4만건)의 67.8%(1.6만건) 수준이나,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상률 5% 이내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포함한 비중은 전체 갱신계약의 77.7%*(전세 81.6%)로 갱신요구권이 임차인의 가격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체) 갱신계약 23,705건, 갱신요구권 사용 67.8%, 5% 이하 계약 77.7%
(전세) 갱신계약 18,382건, 갱신요구권 사용 71.9%, 5% 이하 계약 81.6%
(월세) 갱신계약 5,323건, 갱신요구권 사용 53.8%, 5% 이하 계약 64.4%


3. 임대차시장은 금리상승, 매매가격 안정세의 영향으로 안정적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 주간 동향조사 결과, 서울 전세가격은 19주째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신규가격 하락단지**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 (’21.8.5주) 0.17%→(’21.9.4주)0.14%→(’21.10.4주)0.13%→(’21.11.4주) 0.10% → (1.1주) 0.02%
** 최근 실거래가 하락사례 : 송파구 A단지 13억(‘21.8)→11.8억(’21.12),마포구 B단지 10억(‘21.11)→9억(’21.12), 성북구 C단지 6.3억(‘21.10)→5.8억(‘21.12)


전세수급지수도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12.3주 100 이하로 전환*되며, ‘19.11월 이후 2년만에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임차인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서울 12.1주(99.1) → 수도권 12.2주(98.8) → 전국 12.3주(99.4) 순으로 100 이하 전환


4.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월세세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2년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실거주 요건 인정 인센티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임대인의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해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 지자체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약종료 6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 등을 안내하는 “임대차 알림톡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임대차 제도 홍보도 강화하여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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