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정 공사비를 위한 22년도 공사비산정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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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0회 작성일 22-0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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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1년 12월 31일(금) 공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을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 (표준시장단가)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
** (표준품셈)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표준시장단가는 총 1,695개(토목 989, 건축 417, 설비 289) 공종에 대하여 노임단가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였고, 직전대비 3.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건설공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의 적용규격을 시설물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등 시공실태를 반영하여 정비하였다.

표준품셈은 전체 1,371항목 중 368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건설현장 안전확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자재별 해체·보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물 등을 제·개정하였다.

* 공통 254(가설,조경,철콘), 토목 9(측량,관부설), 건축 77(수장,지붕,금속,유지보수 등), 기계설비 28(위생설비,유지보수) 항목


특히,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신호수의 인건비 계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안전시설물(PE가설방호벽, 간이흙막이 등 8개항목)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화장실 안전손잡이 등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물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등 생활안전 및 편의시설물에 대한 기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https://cost.kict.r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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