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한국형 레몬법)는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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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1-12-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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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등, 12.7(화) >

◈ “큰맘 먹고 수입차 샀는데…. 1년만에 고장나도 교환·환불 막막”
- 한국형 레몬법은 중재 신청 1,393건 중 교환·환불 조치는 3건 불과
-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을 입증해야 인정, 전문가 상대로 주장 어려워
-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제조사가 소비자 불만에 적극 대응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는 소비자가 신차 구입 후 반복된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한 제작사와의 분쟁 발생 시 중재(仲裁)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19.1.1일부터 도입·시행되었습니다.

* 소비자의 중재 신청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판정(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 효력)을 통해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지원


제도 시행(‘19.1.1) 이후 ’21.11월 말까지 종료된 교환·환불 중재 727건 중 중재 판정 및 중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교환·환불 사례는 총 157건입니다.

* 신청인의 신청서 내용 부실 등으로 위원회 보완 요청에 대한 회신 부재로 진행불가
** 기각·각하 판정, 신청인의 하자 없음 인정 등 사유로 취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개별 차량의 반복된 하자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환·환불 제도는 하자차량에 대해 제작사의 자발적 교환·환불을 유도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시간·비용 절감)토록 하거나, 미합의시 중재판정(법원 확정판결 효력)을 통해 하자를 시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교환·환불 역시 개별차량의 반복된 하자에 대한 시정이란 측면에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교환·환불 중재 제도에서 신차 인도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동차제작사에게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47조의 3)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추가로, 소비자의 차량 하자에 대한 소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재부의 판단에 따라 중재위원이 직접 차량을 확인하거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사실조사를 하는 등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를 맡는 중재위원(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은 자동차·법률·소비자 보호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습니다.(국토부는 개별 사건의 위원을 지명하지 않음)

앞으로도 정부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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