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 개편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1-12-02 14:49

본문

btn_textview.gif

< 보도 내용 (연합뉴스, ’21.12.2일) >


◈ 부채비율 높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2년 한시구제 추진
- 부채비율 100% 초과하더라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허용하되 보증 범위는 100% 한도 내로 제한하는 방안 논의


부채비율이 높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7006 67177 03-10
7005 50259 03-04
7004 43349 01-03
7003 32722 01-18
7002 19734 02-14
7001 15309 12-20
7000 14322 11-28
6999 13431 06-30
6998 9414 07-20
6997 7334 12-27
6996 7148 12-31
6995 6921 01-20
6994 6895 02-26
6993 4772 11-24
6992 4596 04-21
6991 4519 08-27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