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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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8회 작성일 21-11-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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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조선비즈, 파이낸셜뉴스, 11.1.) >

◈ “국토부 안전운임 원가조사 자료 객관성 떨어져”
- 국토부가 객관성이 떨어지는 설문조사 결과를 사실관계 검증 없이 안전운임에 그대로 반영

화물차주의 운송 원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객관적으로 조사되며, 물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안전운임에 반영됩니다.

화물차주 원가조사는 공식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문 조사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가조사 결과는 안전운임위원회 심의 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조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해운협회는 환적 컨테이너 운송 시 발생하지 않는 ‘내부(내품) 상하차 작업 시간’을 원가에 반영하여 원가조사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적컨테이너의 경우, 내부(내품) 상하차 작업 시간 대신 ‘항만에서 화물차에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작업시간’이 원가조사에 반영되었으며 실제 운행에 발생하지 않는 요소를 원가에 반영하였다는 해운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올해 7월부터 ’22년도 적용 안전운임 산정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안전운임이 결정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위원회의 차질없는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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