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부동산 중개보수 협상 가능 고지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의 시행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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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1-10-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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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10.15) >

◈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9억원 주택 810만→450만원
◈ 19일부터 부동산중개료 대폭 낮춰진다...9억 매매시 810만원→450만원
◈ 19일부터 중개수수료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의 협상 가능함을 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고 사업자등록증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 방안을 10월 19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나, 중개보수 요율인하 외에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의 시행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타 개선방안과 별도로 조기시행을 위해 법제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기간 최소화


관련 사항은 향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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