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1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관광·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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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1-10-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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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0.8일(금) 15시에 열린 양국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 싱측: Vaccinated Travel Lan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 (싱가포르)교통부 이스와란(Mr. S Iswaran) 장관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외교부, 문체부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된 것으로, 이번 합의를 통해 11월 15일(월)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들은 상대국 방문시 격리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11.15일 동시시행 예정)하였으며, 이는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할 예정이다.

* 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의 첫 사례


양국은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하여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가 시행되면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 (한→싱 입국) 항공편 탑승전 48시간 내/(싱→한 입국) 항공편 탑승전 72시간 내
** 향후 한-싱 사증면제협정(20.4월부 잠정 중단) 재개 예정

※ 필요 서류 및 세부적인 격리완화 절차 등 ☞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간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서,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개인 단위의 관광목적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축적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관광을 활성화하여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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