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30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전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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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5회 작성일 21-09-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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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전환하는 업종으로 실적을 전환·가산*할 수 있는 실적전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9월 30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업종전환 신청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종전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
(’21년 신청시 50% 가산, ’22년 신청시 30% 가산, ’23년 신청시 10% 가산)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이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도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원활한 업종전환을 위해 실적 가산 및 전환, 등록기준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실적전환 시스템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전환업종으로 실적을 손쉽게 전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으로, 실적전환 신청대상 및 실적전환 시스템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실적전환 신청대상) 업종전환을 신청*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시도 및 시군구)의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신청일로부터 10일 가량 소요)된 사업자는 시스템을 통해 실적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에 신청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시청·군청·구청에 신청


(시스템 이용방법)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 접속 →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전환” 메뉴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안내문 확인 및 정보 제공 동의 → 최근 5개년 실적금액 확인 및 협회 발급 실적확인서 첨부 → 실적전환 신청 → 신청내역 최종 확인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가 업종전환 시 전환 및 가산되는 실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모의 실적전환 시스템’도 개발 중으로 10월 22일 오픈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의 실적전환 시스템을 이용하면 업종전환을 가정한 실적의 변경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전환업종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올해 안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에게는 실적전환 시스템을 통해 종전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 받을 수 있는기회가 부여*되고, 올해 업종전환 신청 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전환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업종전환을 신청 할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실적가산 사례

① 서울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 중인 ㅇㅇ건설 김ㅇㅇ 대표는 토목시설물의 유지보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토목분야의 실적을 50억 보유하고 있던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라 종합건설업인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총 75억의 실적으로 인정받게 됨

② 부산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 중인 ㅇㅇ건설 이ㅇㅇ 대표는 건축물과 토목시설물의 유지보수를 고르게 수행하며 건축분야 30억원, 토목분야 30억원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던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라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각각 45억원의 실적으로 인정받게 됨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면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위해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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