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된 불법 투기행위는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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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1-08-3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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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아시아경제, ’21.8.31) >

◈ 묘목 빼곡·새 비닐하우스 곳곳에...“3차 택지도 투기 정황”

투기근절대책(3.29) 후속조치*에 따라 신규 공공택지에서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보상법 하위법령(보상가액 엄격산정), 공공주택법 하위법령(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기준 강화) 개정절차(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개정 내용은 신규 공공택지에 모두 적용


수목·농업손실보상 등에 대한 엄격한 보상을 위해 비정상적 식재, 불법 형질변경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보상평가에 반영합니다.

* 보상평가의 기초자료인 토지·물건 조서 작성 전 기본조사서(보상 물건에 대한 세부조사자료)를 작성하여 식재 밀도, 경작 여부 등 확인


협의양도인 택지*의 경우에는 단기 취득을 통한 투기 배제를 위해 공급대상이 주민공람공고 1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제한되며, 장기 토지보유자(5년 이상) 우선공급 등의 공급기준도 강화됩니다.

* 기준면적 이상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보상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에게 추첨으로 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또는 주택 특별공급 가능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 등에게는 공급이 제한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의양도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자격 및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어제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는 발표 즉시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식재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사업지구 대상 항공사진·영상촬영·CCTV 설치, 주·야간 상시 순찰 등을 통하여 수시로 투기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한, 3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전 실거래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사례 22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경찰청에서는 현재 수사 중인 농지법 위반의심 사례, 실거래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된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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