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공공주도 3080+」 3차 신규택지 등 8곳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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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1-08-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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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10곳 중 7곳과 지난 8월 25일에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총 8곳에 대해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2.4)을 통해 약 2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후 후속조치로 두 차례에 걸쳐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오늘 발표된 신규택지 10곳 중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등 7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지난 8월 25일에 발표된 과천갈현지구 1곳을 포함하여 총 8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시·도지사에 지정권한이 있는 사업지 2곳(구리교문·인천구월2 지구) 및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곳(남양주진건 지구) 제외
** (경기)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화성봉담3, 양주장흥, 과천갈현(대전) 대전죽동2, (세종)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상세 지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용 ]



? (지정범위) 경기, 대전, 세종 총 41.18㎢

* (경기) 의왕·군포·안산 일원(13.4㎢), 화성진안 일원(4.52㎢), 화성봉담3 일원(9.25㎢), 양주장흥 일원(4.56㎢), 과천갈현 일원(0.36㎢)
(대전) 대전죽동2 일원(0.84㎢), (세종) 세종조치원 일원(6.51㎢), 세종연기 일원(1.74㎢)

※ (기준) 사업대상지 + 소재 “洞 또는 里” 지역 등 인근지역(旣 개발지역 등 제외)


? (지정기간) 2년(’21.9.5~’23.9.4)

? (허가대상) 거래신고법 시행령(§9)상 기준면적(녹지 100㎡ 등) 초과 토지


이번에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우수입지에 신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8.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8.31일 공고되어 오는 9.5일부터 발효될 예정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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