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국토교통부는 코레일-SR 통합 문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 중이며, SR의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1-08-22 14:09

본문

btn_textview.gif

< 관련 보도내용(MBC, 8.19(금) 20:00, 8.20(토) 20:00) >

◈ 고속철도 두 개로 쪼개놓고...국토부 관료들 줄줄이 사장으로
◈ ‘대선 공약’이었는데... 멀어져 가는 ‘코레일·SR 통합’

< ① 코레일-SR 통합 검토 관련 >

코레일과 SR 분리 운영에 따라 소요된다는 중복비용 559억원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수치가 아니며, `19년 당시 연구용역을 중단한 이유는 당시 연구진의 안전관련 연구인력 한계 등으로 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용역을 해지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건설·안전·산업구조 등 철도산업 전반의 발전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20.11∼)이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교통연구원’을 용역수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내용 중 코레일-SR 통합 등 철도 구조개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코레일·SR 노조대표를 포함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분과위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② SR 민영화 관련 >

SR에 지분참여를 한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이하 ‘공공자금’)은 해당지분을 코레일이 인수하는 경우에만 수익이 보장됩니다.

또한, SR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하여 공공자금은 최대주주인 코레일의 동의 없이는 민간매각이 불가능하며, 정부는 SR의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③ SR의 수익 납부 관련 >

코레일, SR은 선로 등 기반시설사용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정부에 납부하고 있으며 코레일은 매출액의 34%, SR은 매출액의 50%를 납부하고 있어 SR이 정부에 낸 돈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SR 납부 시설사용료) `16146억원, `172,810억원, `183,102억원, `193,226억원, `202,283억원


< ④ 인천공항철도 관련 >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민자철도로서, 코레일은 `09.11∼`15.6월까지 공항철도 주식회사의 제1주주로서 민자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는 무관합니다.

코레일 경영참여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철도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민자협약에 따른 정부재정지원(MRG)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37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4830 382 08-23
4829 238 08-23
열람중 352 08-22
4827 313 08-22
4826 366 08-20
4825 446 08-20
4824 301 08-20
4823 250 08-20
4822 347 08-19
4821 333 08-19
4820 312 08-18
4819 353 08-18
4818 342 08-18
4817 452 08-18
4816 340 08-17
4815 441 08-17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