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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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1-08-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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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 >

(SBS, 8.5) “주먹구구 스마트도시 사업...감사원, 국토부·LH에 주의 요구”
- LH 사업지구 58곳 중 34곳의 실시계획
- 준공뒤 지자체의 인수인계 거부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방치
- 서비스 구축 등 운영실태나 활용률을 검토하여 보완대책 마련

(연합뉴스, 8.5) “스마트도시 사업 엉망...LH, 58곳중 34곳 실시계획 누락”
- LH 사업지구 58곳 중 13곳은 지자체의 스마트도시계획 미수립 및34곳은 실시계획 누락, 감사원은 국토부에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 주의 요구

감사원이 금일 발표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지적한 사업지구들은

국가시범도시 등 전면적인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이 아니라, LH가 시행하는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교통·방범 CCTV 등의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을 일부 설치하는 사업들입니다.


<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 개요 >

(배경)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미래산업 지원을 위한 개선대안 도출
(감사기간) ‘20.12.7~’21.1.29
(감사내용) LH가 시행한 74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 적정성
(감사대상)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국토교통부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지구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1)스마트도시계획 미수립 등 부적정 관련

스마트도시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의무 사항은 아니나, 스마트기반시설 설치 등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시에는 도시 전체의 스마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는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을 하지 않았으며,이에 관련 절차를 즉시 이행토록 통보하였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인계인수 지연 관련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준공검사, 기반시설 인수인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를 반드시 구성·운영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기반시설 인수인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절차, 기준 등을 관련 지침(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명확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3)통합플랫폼 재난상황 영상지원, 사회적 약자관리 서비스 실적 저조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하는 5대 연계서비스*는 현재 108개 지자체에 보급되어 운영 중이며, 사업성과 조사(‘21.6, 건축공간연구원) 결과,주민인식도 91%, 지역안전기여도 70%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12 관제센터 및 출동 영상지원, 119 출동 영상지원, 재난상황 영상 지원, 사회적약자 관리


이번에 활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된 재난상황 지원 서비스는 활용도가 높은 지자체(안산·부천·제주시 등)의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시스템 고도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사회적약자 서비스는 별도 단말기를 보급하는 방식에서 휴대폰을 활용하는 등 보다 쉽게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성과창출과 확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세종, 부산에서 조성 중인 국가시범도시는 보다 속도감 있게추진하여 연말에 부산 시범도시에 첫 입주(스마트빌리지)할 계획입니다.

기존도시 45곳에서 스마트서비스를 실험 중에 있으며, 한국판뉴딜을 통해 108개 지자체에 통합플랫폼을 보급하는 등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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