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인천계양·위례 등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선정은 수도권 거주자 접수까지 모두 완료된 뒤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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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21-08-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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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머니투데이, 8.4) >

◈ “100% 당첨인줄 알았는데” 사전청약 경쟁률 엉터리 계산

- 당해 우선공급 물량에 대해서만 청약 접수가 진행되었는데, 경쟁률 계산시에는 경기도·타지역 물량까지 반영하여 청약자들의 혼란 유발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선정은 혼인기간·거주지역 등의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혼인 2년 이내·예비신혼부부에게 가점제를 통해 우선공급(30%·1단계) 이후 낙첨자·잔여자를 대상으로 공급(70%·2단계)하며, 거주자 우선공급은 1·2단계 공급유형 내에서 구분하여 배분됩니다.

※ 다만, AA지구 우선공급 대상(1단계) 중 당해지역에 거주자가 없으면 경기도→수도권順으로 넘어가게 되어, 현시점에 정확한 당해지역 당첨자 수를 산출할 수 없음


이에, 통상적으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는 당해지역과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진행되나, 금번 사전청약의 경우 당해지역 100%지구(의왕청계2·성남복정1)가 있어 당해지역과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8.3(수)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상의 신혼희망타운 청약경쟁률은 중간집계 결과로 인천계양·남양주진접2·위례지구는 수도권 거주자 신청까지 모두 마친 뒤에 당첨자를 통합적으로 선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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