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류소 수 제한’ 규제 완화로 적재적시에 이용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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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3회 작성일 21-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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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M버스 정류소 개수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 수도권에서 그동안 총 41곳의 추가적인 정류소가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 ‘19.12월, 운행 중인 M버스 노선에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정류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M버스 출발지역에 최대 2개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 광역버스 노선운행의 효율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M버스 승객들의 이용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류소 수 제한’을 완화 (출발지 최대 6개 → 8개)


이러한 조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같은 지역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류소 수 제한’으로 정류소 추가가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M버스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광위는 제도를 개선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책효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M버스 정류소 추가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에서 21개 노선에 34개의 정류소가 추가 설치되었고, 인천시에서 5개 노선에 7개의 정류소가 추가 설치되어 수도권 총 26개 노선에 41개 정류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 대표사례 >


유형1. 정류소 간 과도한 거리로 인한 불편 해소

(인천남동구) M6439(인천터미널~역삼동)는 ‘구월아시아드아파트’ 단지를 관통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인근 정류소까지 20분 이상 이동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규제개선 이후 ‘구월아시아드6단지’ 정류소 추가 설치(‘20.11월)

(안양시) M5333(평촌~잠실)은 ‘대동문고’와 ‘석수역’ 정류소간 거리가 과도하게 멀어(4.7km, 도보 1시간) 박달동·석수동 주민들은 M버스 이용을 위하여 인근 정류소까지 20분 이상 이동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규제개선 이후 ‘안양대교 앞’ 정류소 추가 설치(‘20.3월)

유형2. 노선 신설 이후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화성시) M4434·M4448(동탄2~강남), M4137·M4130(동탄2~서울역) 등 동탄2신도시 노선들은 신설 이후 신규 아파트 단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규제개선 이후 ‘반도3차금강1차’, ‘호반2차대원2차’ 정류소 등 추가 설치(‘20.7월)

(남양주시) M2323(남양주~잠실역)은 노선 신설(’13.10월) 이후 경로 상에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입주(’21.1월, 두산알프하임, 2,894세대)하여, 완화된 규정에 따라 ‘두산알프하임 입구’ 정류소 추가 설치(‘21.5월)

유형3. 지하철과의 연계 강화

(오산·김포시 등) M5532(오산~사당)는 세마역(1호선), M6117(김포~서울역)은 마산역(김포골드), M6450(송도6·8공구~삼성역)은 테크노파크역(인천1호선) 등에 각각 정류소 추가 설치


동탄2신도시에 거주하는 입주민A씨는 “대규모 신도시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례가 많아 광역버스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면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M버스 정류소가 추가로 생기면서 입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30분가량 줄어들어 굉장히 만족스러워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이광민 광역버스과장은 “급행기능 극대화 등을 위하여 제한하고 있던 M버스 정류소 개수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역버스와 관련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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