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지구계획 승인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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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1-07-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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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7.7) >

◈ 3기 신도시, 7곳 중 5곳 보상절차 시작도 못해
- 연내 1만 가구 사전청약 예고, 왕숙·창릉은 보상협의도 미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구계획, 토지보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본 청약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보금자리주택사업과 달리 지구계획 등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대책을 입지발표와 함께 선제적으로 마련했으며, 지난해 교통대책을 모두 확정한 이후 기본설계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7월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인천계양은 지난 5월 지구계획을 확정했으며, 11월 사전청약 예정인 하남교산은 지구계획 승인이 마무리 단계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8월초에 승인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 연말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어 협의 보상이 인천계양은 60% 이상, 하남교산은 80% 이상 진행되는 등 토지보상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도시도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남양주 왕숙은 8월, 고양창릉·부천대장은 10월에 지구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 사전청약 일정 : (10월) 남양주왕숙2 1.4천호, (12월) 남양주왕숙 2.3천호, 고양창릉 1.7천호, 부천대장 1.9천호


토지보상도 보상계획공고 이후 지장물 조사 등 보상절차가 본격 진행 중이고, 주민협의 등을 거쳐 남양주왕숙·고양창릉·부천대장 모두 연내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12월에 사전청약 예정인 안산장상은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올해 4분기 중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계획 공고 예정


앞으로 3기 신도시별로 사전청약 시행 전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 하는 한편, 연내 보상금 지급 착수 등을 통하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본 청약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는 ’22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3년부터 순차적으로 본 청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본 청약 일정은 각 지구별 사전청약공고 시 공개 예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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