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등록말소를 결정한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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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1-05-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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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e대한경제, ’21.5.29) >

◈ 이러지도 저러지도...오락가락하는 부실 소형 타워크레인 관리정책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등록말소를 결정한 타워크레인 3개 기종 120대* 전체에 대해 5월 31일(월)부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 CCTL130-L43A(90대), CCTL140-43A(11대), FT-140L(19대)


이번 점검은 등록말소가 결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등록말소 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이 많은 상황*에서 조속히 행정처분을 이행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 전체 120대 장비 중 24대가 등록말소 완료(‘21.5.26. 기준)


국토교통부는 작년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및 사고조사 결과 러핑 와이어로프 및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제작결함이 발견된 120대에 대해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를 거쳐 올해 2월 등록말소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등록권자인 지자체가 등록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대상 장비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인명피해 없음)하여 이번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파단(인천 부평, 5.8), 타워크레인 지브 꺾임(속초, 5.25)


국토교통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관할 지지체에는 등록말소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독려하고, 건설사에는 등록말소 대상 장비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며, 등록말소가 되었으나 철거되지 않고 사용 중인 장비는 고발* 조치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한편,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다시 받은 경우 재등록 가능하나, 지난 4월 16일 심평위 심의결과 이번 등록말소 대상 장비의 재형식승인 신청을 반려*하고, 사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반려사유) 형식도면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며 장비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 필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작사, 검사대행자,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5.24)하였고, 이후 보완 제출된 형식승인 신청을 검토한 결과, 형식도서의 보완만으로는 장비의 실질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심평위에서도 장비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T/F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판단이 보류된 만큼 안전성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등록말소를 유지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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